전동차 사용기간 늘려 44억원 절감효과 기대
인천지하철公 "전동차 사용기간 늘린다"
영업시운전일 기준 25년..44억 절감 기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지하철공사는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25년) 계산 시점을 `차량 반입일`에서 `영업
시운전일`로 바꿔 전동차 사용기간을 4~12개월가량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1999년 운행을 시작한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200량(구매비용 771억원)의 경우 폐차시기가 평균
4개월 가량 미뤄져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말부터 전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차량기지로 반입돼
내년 7월 인천지하철 송도연장선 개통에 맞춰 투입될 신형
전동차 72량(구매비용 817억원)은 평균 12개월이 연장돼
34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을 `운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2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 등 타 지역 도시철도의
경우 차량 반입일을 기준으로 사용내구연한을 계산하고 있다.
인천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송도연장선 개통으로 투입되는
신규 전동차의 반입일과 영업시운전일 사이에 차이가 커 기준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동차 폐차시기가
연장돼 4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제작 및 유지보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법상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을 늘릴 것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끝)
[2008-05-19 15:39 송고]
전동차 사용기간 늘려 44억원 절감효과 기대
기사입력 2008-05-19 14:42
【인천=뉴시스】
인천지하철공사는 19일 현재 인천지하철1호선 전동차는 물론
송도연장선에 투입되는 신규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 시점을
영업시운전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은 운행을 시작
하는 날부터 25년`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은 적용시점을 차량
반입일부터 계산해 왔다.
공사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통해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
적용시점을 영업 시운전일로 하기로 정함에 따라 향후 노후
차량의 교체시기를 4~1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 기간만큼 폐차시기를 연장함으로써 1999년 도입한
200량의 전동차는 4개월, 올해 도입 한 72량은 12개월 등 약
4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동차 제작 및 유지보수
관련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을 늘려도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