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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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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사용기간 늘려 44억원 절감효과 기대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08년 5월 19일(월) 00:00:00
  • 조회수
    7160

인천지하철公 "전동차 사용기간 늘린다"

 

 영업시운전일 기준 25년..44억 절감 기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지하철공사는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25년) 계산 시점을 `차량 반입일`에서 `영업

시운전일`로 바꿔 전동차 사용기간을 4~12개월가량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1999년 운행을 시작한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200량(구매비용 771억원)의 경우 폐차시기가 평균

4개월 가량 미뤄져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말부터 전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차량기지로 반입돼

내년 7월 인천지하철 송도연장선 개통에 맞춰 투입될 신형

전동차 72량(구매비용 817억원)은 평균 12개월이 연장돼

34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을 `운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2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 등 타 지역 도시철도의

경우 차량 반입일을 기준으로 사용내구연한을 계산하고 있다.

인천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송도연장선 개통으로 투입되는

신규 전동차의 반입일과 영업시운전일 사이에 차이가 커 기준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동차 폐차시기가

연장돼 4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제작 및 유지보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법상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을 늘릴 것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smj@yna.co.kr

(끝)

 [2008-05-19 15:39 송고]

 

 

전동차 사용기간 늘려 44억원 절감효과 기대

기사입력 2008-05-19 14:42

【인천=뉴시스】

 

 인천지하철공사는 19일 현재 인천지하철1호선 전동차는 물론

송도연장선에 투입되는 신규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 시점을

영업시운전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은 운행을 시작

하는 날부터 25년`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은 적용시점을 차량

반입일부터 계산해 왔다.

 공사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통해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

적용시점을 영업 시운전일로 하기로 정함에 따라 향후 노후

차량의 교체시기를 4~1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 기간만큼 폐차시기를 연장함으로써 1999년 도입한

200량의 전동차는 4개월, 올해 도입 한 72량은 12개월 등 약

4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동차 제작 및 유지보수

관련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을 늘려도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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