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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안’ 부결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09년 3월 11일(수) 00:00:00
  • 조회수
    6632
[경향,조선,중앙,동아,한국,한겨례,서울,서울경제,매일경제,한국경제,인천일보,인천신문,연합뉴스,노컷뉴스,YTN,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등 3월 11일자 ]
 
인천 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안’ 부결
 

인천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안이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인천지하철노조는 9~10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민주노총 탈퇴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473표를 기록, 재적 조합원 대비 58%의 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815명 가운데 746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투표율 91.2%). 이에 따라 인천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안은 부결됐다. 민주노총 규약은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단위노조의 총연맹 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하철노조 현 집행부는 “조합원들 사이에 민주노총이 정치·사회적 이슈에만 치중하고 개별 회사의 현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최근 성폭력 파문으로 도덕성 문제마저 불거졌다”며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해왔다. 앞서 민주노총은 2006년 9월부터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인천지하철노조에 권리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양측의 조직적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 탈퇴안이 부결됨으로써 인천지하철노조 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 의해 사실상 불신임됐다”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천 |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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