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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카드 반쪽 혜택[경기일보]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09년 4월 16일(목) 00:00:00
  • 조회수
    7493

 

 [경기일보 2009-4-16]

 

지하철 무임승차카드 ‘반쪽 혜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발급되는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무선주파수 복지교통카드)가 카드 단말기 시스템상 1회 1번만 인식돼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동반 보호자들은 별도의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카드에 무임승차기능을 추가한 무선주파수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1~3급 장애인들의 경우 동반 보호자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이 주어지지만 카드 단말기가 무임승차카드를 1회 1번만 인식해 정작 동반 보호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더욱이 수도권 전철이 모두 카드를 1회 2번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무임승차카드 발급 신청을 담당하는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직원 등은 보호자들에 대한 관련 지침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카드를 소지하고 있어도 이전처럼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거나 동반 보호자들이 역무원을 호출, 상황을 설명한 뒤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지체장애 1급 딸을 둔 박모씨(47·여)는 “무임승차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많이 편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용해 보니 당황스러웠다”며 “처음엔 역무원에게 설명을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다 시에 문의했더니 ‘변경될 때까지 1회 무임승차권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고 전처럼 똑같이 1회 무임승차권을 발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정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단말기 시스템을 1회 1번만 인식하도록 했지만 현재 2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 중”이라며 “다음 달 완료 전까지 다소 불편하더라도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주기자 sj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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