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세요. 1호선역무안전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입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당사자를 신고, 고발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일시적인 단속 외에는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주기적인 순찰 등의 방법으로 고객님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사 내규에 의거하여 3회 이상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일한 답변을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06.07 1호선역무안전센터 이진주 451-3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