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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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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문의

본 민원인의 아들 김종근은 지적장애 3급으로 아이큐 47, 정신연령 3~5세 연령으로
판단력과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복지카드를 분실로 인하여
지하철 승차시 장애인의 자유이동권, 행복추구권이 현저히 부평역, 작전역 역무원과 공익요원들로부터
현저히 침해 받은일로 고발민원을 접수코자 합니다.
사건인즉슨 2019년 5월 29일 계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작전역의 좌석문제로 인하여 출동경찰관이 공정치 못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던 사건을 고발한 사실이 있고, 또한 좌석문제로 저희 아들 김종근을 돌보기 위하여 갈산역에서 하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석문제(노약, 임산부)는 인천교통공사의 일인데 인하여 다툼으로
불상자와 역무원의 도움을 받기위하여 작전역 또는 경인교대역, 계산역까지 가는 불편을 겪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글에 이어서계속)


  • 민원성격
    문의
    민원종류
    인천1호선
  • 반영여부
    즉시반영
  • 접수일
    2019-07-08 09:58:23
  • 최종답변 완료일
    2019-07-10 14:40:02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세요. 1호선역무안전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입니다.

○ 우리공사 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유효한 승차권(귀하의 경우 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을 소지하고 있을 시에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분실의 경우 동 약관 13조(우대용 1회권 지급)에 의해 신분증명서를 보이고 보관금을 내면 우대용 1회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시 해당 직원들은 위의 사항에 대해 고객님께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 49조 등에 의하면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질서유지를 위해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님께서도 질서 있는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1호선역무안전센터(032-451-365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07.10 1호선역무안전센터 이진주 451-3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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