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인천메트로 조직인사부(032-451-2212~2214)
※ 인천메트로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
정 2009. 1. 20〉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채용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공고일 현
재로 본다.〈개정 1998. 11. 20, 2009.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