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전동차 고객의견 담당자입니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에서는 일부 전동차에 자전거 거치대를 시범설치(34대 중 10대)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여객운송약관 제31조 휴대품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에 의거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은(☏451-382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5.12 귤현경정비팀 나재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