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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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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자폐아동 위협하는 인천장애인콜택시 322호 기사

*일시: 2021.5.11. (화) 저녁 7시경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피해대상: 치료를 마친 자폐아동
*가해자: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322호 30바 590*
*내역: 자폐아이를데리고 인천 송도내에서 장애인 콜택시 탑승 (늘 왕복하는 구역) 후 하차를 하였습니다. 가던 중 택시기사는 미터기를 안켰다면서 계속 궁시렁 댔지만 그건 이용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일도 아니죠. 보통 얼마가 나오냐고 택시기사가 물어봐서 늘 타는 구역이니 보통 나오는 요금을 말씀 드렸고요. 그냥 본인에게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것부터가 미터기와 다른 요금) 그런데 저는 현금이 없었고, 그럼 계좌이체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상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도, 이유도 없었기에 다시 한번 더 이체를 드리겠다고 하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지르면서 "아 그냥 내리라고요!!!" 하더군요.

자폐아동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갑작스러운 이러한 상황이 두고두고 플래쉬백되면서 텐트럼(발작)을 일으키는 촉매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면서 기사 본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심지어 보전을 해주겠다는 이용자에게,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기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을까요? 택시에서 하차 후 아이를 데리고 집까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냥 잊고 편안히 있길 발랬는데 그날 밤 잠들기 전 울며 발작을 하고 밤에 자면서도 불안해 했네요.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되려 장애인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사와 재매칭 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해당 기사 철저한 재교육 또는 바우처 중단 필요

민원성격을 뭐라고 할 지도 애매해서, 단순 불친절이라고 하기에는 위협이 될 정도이고요, 해당 사건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니 부득이하게 '건의'란으로 분류해서 올립니다.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는지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성격
    건의
    민원종류
    장애인콜택시
  • 접수일
    2021-05-12 13:15:09
  • 최종답변 완료일
    2021-05-13 13:46:45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민원담당자입니다.
우선 저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통화를 하면서 고객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아동의 치료와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해당 운전원이 고객님께 사과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셔서 통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당기사와 재매칭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주의,경고,해지)을 할 것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장애인콜택시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2-437-0494)
감사합니다.

[ 2021.05.13 교통복지팀 전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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