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오는 10월부터 인천도시철도에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철공사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휴일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키로 했다.
내년 5월부터는 자전거 휴대승차가 토요일까지 확대되며, 2012년부터는 평일에도 자전거를 갖고 인천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다.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맨 앞·뒤 2량을 자전거 전용칸으로 지정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내부를 개조키로 했다. 또 1호선
계양역·계산역 등 6개역에 자전거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광영 지하철공사 사장은 "도심 지하철에서의 자전거 휴대승차는 전국 최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민원 발생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내년부터 `자전거 이용 환승할인제` 시행을
구상중이다. `자전거 이용 환승할인제`는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한
뒤 인천도시철도나 시내버스로 갈아타면 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시민이 보유한 자전거에 칩을 부착하고, 지하철역 개찰구와 버스에 이 칩을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 자전거를 휴대한 승객이 승차하면 요금을 100원 할인해 주게 된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환승할인제`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11억원,
2011년 22억원, 2012년 29억원, 2013년 36억원 등으로 점차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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