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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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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허용[매경]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09년 10월 1일(목) 00:00:00
  • 조회수
    7939

 

매경닷컴

 

 

인천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허용

 

인천지하철 이용객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 30일 인천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자전거 휴대 이용객이 느는 추세에 맞추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일요(공휴)일에만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전동차 맨 앞과 뒤의 2량을 자전거 전용칸으로 지정해 2편성 4량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와의 연계가 양호한 계양역과 계산역 등 6개 역에 자전거 이동 경사로를 설치했다.

 

공사는 자전거 휴대승차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5월부터는 토요일, 2012년부터는 평일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kmg@yna.co.kr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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