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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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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노약자석 착석기준

보행상에 문제는없는데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있고 오래서있으면 다리허리가 아픈데 노약자석에 앉아도 되나요??

  • 민원성격
    문의
    민원종류
    기타분야
  • 접수일
    2024-03-26 08:30:35
  • 최종답변 완료일
    2024-03-27 15:16:41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운수기획팀 고객서비스 담당자입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노약자석은 현재 교통약자배려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좌석은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석의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및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배려석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8)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3.27 운수기획팀 김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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