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신교통운영팀 고객의견 담당자입니다.
먼저 BRT 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입석허용 요청과 관련하여「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의거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승차정원 이내의 인원만 승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공사는 BRT 이용고객의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 5. 1.일부터 예비차 투입에 따른 운행횟수 증회 및 10월 이후 버스증차(2대) 등
BRT 운행체계 개편을 통하여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버스 증차시 고객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신교통운영팀(032-569-604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4.24 신교통운영팀 김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