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 인천광역시민의 날 태극기 달기 운동
※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정(2014. 1. 9.) 3조§(국기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 언제, 어떻게 게양합니까?
경술국치일 : 매년 8월 29일, 조기게양
☆ 경술국치일이란 ?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 공포한 날.
* 조기게양 방법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게양함.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
인천광역시민의 날 : 매년 10월 15일
* 게양시간 및 장소(공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게양당일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게양당일 07:00~18:00까지(24:00까지게양권장)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
○ 태극기는 어디서 사나요?
☆ 각급 지자체 민원실, 인터넷우체국,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www.taegeuggi.com)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853-23(☎ 032-543-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