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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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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공모제도 안내

  • 작성자
    정보전산팀(정보전산팀)
    작성일
    2017년 2월 9일(목) 00:00:00
  • 조회수
    5536
첨부파일

수익사업 공모제도는 인천교통공사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타당성 있는 사업제안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수익사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창의적 아이템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운영개요

○ 공모기간 : 연중 상시

○ 참여대상 : 사업자 (개인, 법인)

○ 대상사업

- 우리공사의 유휴공간 및 교통시설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

○ 사업유형 : 광고사업, 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장기 공간임대 등

○ 제출방법 : 공사 홈페이지 (우편·방문 접수시 추후 홈페이지 입력)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제안양식, 사업제안서(별첨양식)

 

□ 접수제외 대상

○ 우리공사에서 기시행 되거나 시행예정인 수익사업

○ 단순 진정, 비판, 불만민원 등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

○ 아이디어에 불과한 단순 사업제안, 기업홍보성 제안 등

 

□ 공모사업 프로세스

 

□ 심사 및 채택 기준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수지분석, 재무능력, 기술력, 제안가격 등

○ 채택기준 : 심사위원 종합평점 평균 점수가 85점이상인 사업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제안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제3자 제안공모, 수의계약 등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

 

□ 기타사항

○ 공모사업은 우리공사 시설 및 공간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입찰방법에 따라 최초 제안자에게 가점부여 등 우대 가능

○ 일시임대 등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제안은 해당부서로 이관

○ 제안접수 제외대상은 제안목록에서 임의 삭제 처리

○ 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우리공사 내부 실무심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추진여부 결정

○ 필요시 사업제안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설명 가능

○ 제안자의 아이디어 비밀 보장을 위하여 채택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 제안 접수기록은 유지하고 제안내용 및 첨부파일 삭제

- 서류 등 그 외 제출자료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

 

※ 바로가기 : http://www.ictr.or.kr/customer/business_01.asp

 

※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신사업개발팀(☏032-451-2203) 앞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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