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청소년 운임 할인 안내
< 시외버스 청소년 운임 할인 안내 >
▢ 청소년 할인 대상 : 만 13세 ~ 만 18세
▢ 청소년 할인 조건 :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학생증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청이 인가한 정규학교 학생증)
- 청소년증 (만13세 ~ 만18세 주민자치센터 발급)
- 주민등록증 (만17세부터 발급)
▢ 근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352호 제10조)
할인기준 (제10조 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1. 중, 고등학생은 일반인 운임의 30퍼센트 범위 내 할인할 수 있다.
2. 만18세이하 미취학 청소년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
※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종합버스터미널(☎032-43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