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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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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청소년 운임 할인 안내

  • 작성자
    종합터미널(육상교통기획팀)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1:27:11
  • 조회수
    10103
  • FAQ 분류
    종합터미널

< 시외버스 청소년 운임 할인 안내 >

 

청소년 할인 대상 : 13~ 18

 

청소년 할인 조건 :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학생증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청이 인가한 정규학교 학생증)

- 청소년증 (13~ 18세 주민자치센터 발급)

- 주민등록증 (17세부터 발급)

 

근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352호 제10)

할인기준 (10조 시외버스의 운임 할인 등)

1. , 고등학생은 일반인 운임의 30퍼센트 범위 내 할인할 수 있다.

2. 18세이하 미취학 청소년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

 

추가 문의사항은 인천종합버스터미널(032-43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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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팀 032-45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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