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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인천교통공사 고시(공고) 제2024-21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첨부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대상: [붙임] 고시문 참조 2. 고 시 일: 2024.5.30.(목) 3. 고시장소: 인천교통공사(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제3종시설물 (변경)지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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