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운영 내규 제정 알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정보공개 업무를 위하여 정보공개 운영 내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규정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4. 관련 심의회 구성 및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열람방법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규 제 ·개정 알림 → 인천교통공사 사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인사팀(032-451-20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