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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개시
그동안 선·후불교통카드와 정기승차권에 대하여 발행하던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1회용교통카드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대상 : 1회용교통카드 발매대금(보증금 500원 제외)
○ 일시 : 2015.1.17(토)부터
○ 형태 : 무기명 방식
○ 등록 : 고객이 국세청 웹사이트에 정보입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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