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기 간 : 2015. 5. 11. ~ 8. 18. (100일간)
□ 신고방법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방문, 우편, 인터넷, 스마트폰 등)
□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