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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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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
    감사실(감사실)
    작성일
    2015년 5월 13일(수) 00:00:00
  • 조회수
    784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기 간 : 2015. 5. 11. ~ 8. 18. (100일간)

□ 신고방법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방문, 우편, 인터넷, 스마트폰 등)

□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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