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안내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시민이동성케어센터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교통 / 정보통신 / 정보시스템
□ 응모자격(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시민이동성케어센터(MM Center)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15년 12월 31일
○ 사업내용
- 보행정보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화 비전 수립
- 보행안내시스템 및 시민이동성케어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등
□ 평가위원 신청
○ 기 간: 2015. 9. 14.(월) 까지
○ 제 출: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종로소방서 5층)
○ 제출방법: 등록 신청서 1부, 보안각서 1부, 응모자격 해당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를 메일(passion@seoul.go.kr) 이나 팩스 (02-2133-4990)로 제출
□ 평가 일시
○ 일 시: 2015. 9. 18.(금) 14:00 ~ 17:00
○ 장 소: 교통정보과 회의실(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5층)
○ 방 법: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를 통해 평가(제안설명, 질의응답 각 15분)
□ 선정결과 통보: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에게 개별 유선통지
○ 서류심사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해당여부 확인
○ 추첨 및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위원 후보자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당일 아침에 연락드릴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1부.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서명 또는 날인) 1부.
○ 응모자격 해당증명서(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각 1부.
□ 자격제외자(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02-2133-4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 1부.
2015년 9월 일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