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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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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 작성자
    감사팀(감사팀)
    작성일
    2015년 11월 25일(수) 00:00:00
  • 조회수
    8052
  • 공개자료 구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우리 공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현재까지 부패행위로 면직된 임직원은 없습니다.

 

문의 : 감사팀 청렴담당(032-451-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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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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