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전국 5대 광역시에서 건설, 운영하고 있는 지
하철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설 및 운영 등을 총
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 431호실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지하철공사법안에 관한 공청회’
를 가졌다.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천
등 5대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 투자의 효율성 증
대, 인력의 전문화를 통한 안전관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 건교위 주도로 마련된 뒤 지난 3월 박
승국 의원(찬성자 50인)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대 김성수 교수 등 학계 전문
가 외에 윤석윤 인천시 건설교통국장 등 관련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 교통연구 전문기관 전문가 등 6명이
나서 법안에 대한 찬반진술과 함께 토론을 벌였
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구, 대전, 광주시 등의 교통관련
공무원들은 진술을 통해 ‘한국지하철공사법안’에 대
해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인천시 윤석윤 국장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도시철도를 한국지하철공사로 통합해 총괄하는 것은
거대조직화 되는 등의 역기능과 함께 해당지역의 교통
상황 등 지역실정을 적시에 반영하는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윤 국장은 “대안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도시철
도공사 설립이 바람직하다”며 “도시철도건설부채 등
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도시철도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의결과는 향후 ‘한국지하철공사법안’에 대
한 국회 건교위 법안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건교위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자치단
체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의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제
반 여건이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선진국수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6/17일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