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자, 정당한 승차권 사용 교육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3월 21일부터 3일간 신규 임용자 170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계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부정승차 단속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2명의 선배 직원으로부터 부정승차 단속사례와 요령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배움으로써 공사 직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지하철 이용방법과 적극적인 고객응대방법을 체득하고, 지하철 이용시민의 친절한 안내자로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신규임용자 김성필씨는 “입사 전에는 몰랐던 무심코 한 행위가 자칫 부정승차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열심히 배워서 고객들의 지하철 이용 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천지하철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3천455건으로 징수한 부가금은 1억3천만이 넘었으며,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