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특강 실시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21일 (수)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공직 가치관 및 청렴 마인드 확립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인 정승호 강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며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청렴실천 방법을 강조하고, 특히 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등 전반적인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 규정을 잘 숙지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통공사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조직 내 업그레이드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부패척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