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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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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차량에 세금 내라니...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03년 11월 13일(목) 00:00:00
  • 조회수
    9289
인천시가 인천지하철공사의 전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
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특히 지하철 공사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지
하철을 운행중인 타 시·도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밖에 없어 그 결과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인천지하철공사에 전동
차 취득과 관련, 19억8천900여만원의 취득세 등 지방세를 관할 남동
구청을 통해 부과했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는 최근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요청하는 등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대응하고 나섰다.

공사측은 지방세법(제7·9조)에 따라 공익상 차량을 구입한 만큼 시
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외면한 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다. 공사측은 특히 지하철을 운행중인 타 시·도에는 있지도 않은 일
이라며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20억여원의 세금부과는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도 내심으론 지하철공사 입장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시
의 예산지원 없이는 지하철공사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이
다.

하지만 시는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
황이어서 최근 중앙부처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따라서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인천시를 비롯해 지하철을 운행
하는 자치단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20억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어 내년도 예산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상태”라며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인천보다 먼저 지하철
을 운행한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결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만큼 일단 관할 구청을 통해 과세예고를 했다”며 “행자부의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최종 부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1/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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