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보도자료

  1. 알림마당
  2. 뉴스룸
  3. 보도자료
  4. 보도자료

열차 안전운행 방해 승객 경찰에 조사의뢰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17년 2월 3일(금) 00:00:00
  • 조회수
    7221

열차 안전운행 방해 승객 경찰에 조사의뢰

 

인천교통공사가 2일(목) 열차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역사 내 각종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승객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지난 2017. 1. 31(화) 16:43분경 석바위역 하선 승강장에서 215편성 열차가 출발 후 비상제동이 체결되는 상황이 발생, 인천시청역까지 수동운전 후 승객을 하차시킨 뒤 운연기지로 회송 조치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또한 같은 날짜에 인천 가좌역 상선 승강장에서는 역사 내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승객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로 열어젖히려고 무리한 힘을 가해 열차도착 후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사건도 발생했다.

 

공사는 사고조사를 위해 CCTV를 확인한 결과 승객들이 고의로 열차출발 후 열차비상정지버튼 조작하거나 승강장 안전문을 강제로 열려고 추정되는 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들 승객에 대해 열차운행방해 및 시설물 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의뢰 후 고발조치, 열차지연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 10월 왕길역에서 검단사거리역 사이 터널 내 무단 침입하여 낙서를 한 용의자 두 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범인은 경찰에 검거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철도안전법 제47조 제2항 및 제78조 제3항 18호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앞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제47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는 한 사람

 

 

 

목록

담당부서
미디어팀 032-451-2164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