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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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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못한 월미은하레일 법원으로부터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받아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17년 2월 15일(수) 00:00:00
  • 조회수
    8334

인천교통공사, 운행 못한 월미은하레일 법원으로부터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받아

 

인천교통공사는 2017. 2. 8. (수)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 등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자보수비용으로 총 123억을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은 2011. 10월 한신공영 등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공사들이 공사에서 지급을 중지한 31억 상당의 공사대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공사는 2012. 9월 시공사들에 대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대응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하자비용으로 123억을 인정하고, 시공사 책임상계 비율 반영분과 공사에서 미지급한 준공잔금을 상계한 후 54억4천3백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5년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공사는 시설물 하자 확인을 위한 법원 감정, 현장검증 등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정상 운행하지 못한 월미은하레일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약 123억의 하자비용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6. 30. 착공하여 2010. 6. 준공되었으나 준공 이후 시운전 과정에서 우레탄 재질의 안내륜이 균열ㆍ박리되어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5차례 발생하고, 2010. 8월에는 20kg 상당의 안내륜 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절손되어 낙하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운행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소송전이 진행되었다.

 

공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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