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청렴은 기업의 경쟁력이자 가장 기본적인 덕목
인천교통공사, 7일『청탁금지법』특별교육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7일(금) 16시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역장·팀장급 이상 간부직원과 2017년도 승진자 및 본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 특별교육은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박연정(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대표)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약2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의 애매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금품 등 수수 시 확인 조건, 직접적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다양한 많은 현장 사례들이 교육시간 중에 소개돼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공사는 윤리경영리더 육성, 자체경영평가 시 청렴 가·감점 지표 반영, 청렴마일리지 도입, 청렴사이버교육 강화 등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1월에는 법률 조기정착과 직장 내 청렴문화 전파를 위해 청탁금지법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였다.
공사는 앞으로도 고위직 및 부패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청렴도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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