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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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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월미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적법성 인정받아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18년 1월 29일(월) 00:00:00
  • 조회수
    6876

법원으로부터 월미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적법성 인정받아

 

 

인천교통공사는 2018. 1. 19.(금)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인정받았다.

 

이번 ‘협약유효확인소송’은 2017. 3. 17. 교통공사에서 협약내용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민간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에서 공사의 협약 해지는 부당하고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공사의 협약 해지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해지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어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사업자들 주장내용 모두를 기각했다.

 

그간 민간사업자들은 교통공사에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개선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절차를 불이행했음은 물론, 고의적 언론플레이 등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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