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공사(사장 권기일)는 다음달부터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
소년을 대상으로 인천지하철 운임할인(20%)을 실시한다고 2일 밝
혔다. 공사는 오는 5월1일부터 청소년증을 소지한 만13∼18세의 청
소년에 대해 학생정액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운임
할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연간 4천300만원의 수입 손실분
에 대해 관련법규 개정 등을 통한 보상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
다.
<04/03 인천일보>
<04/06 조선일보, 연합뉴스, 경인일보,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