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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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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부조리신고센터』운용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12년 5월 2일(수) 00:00:00
  • 조회수
    10265

 

 

-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

홈페이지에『부조리신고센터』운용

 

 

인천교통공사가 그동안 내부 그룹웨어와 홈페이지 등에 다원화 되어 있던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일원화한 『부조리신고센터』를 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부조리신고센터』는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내부부조리신고센터(직원용), 클린신고센터(직원용), 청탁등록센터(직원용),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고객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부조리 신고센터는 공사내부직원에 의한 임·직원 부조리 신고를, 클린신고센터는 임·직원의 금품수수 자진신고를, 청탁등록센터는 청탁사항 자진신고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시민에 의한 임·직원의 부조리 사항 신고를 목적으로 운용된다.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실명신고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지만 내부부조리 척결을 위한 내부부조리신고센터는 실명과 더불어 공통 아이디(ID), 공통 비밀번호(PW)를 통해 익명신고도 가능토록함으로써 공사의 청렴경영 실천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공사는 내부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처리에 따른 징계유형에 따라 포상금을,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에 대해서는 공사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에 따라 보상금을 예산을 확보에 지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아울러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신분노출시 관련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공사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깨끗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현재 부서별로 윤리경영실천리더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 근무일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역, 터미널 등에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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