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공사 사장 임용기준이 확정됐다.
인천시는 24일 인천지하철공사장 추천위원회를 열고
27일∼내달5일까지 받기로 한 지하철공사 사장 응모자
격 기준을 결정지었다.
지하철공사 사장 자격은 현재 만 40세∼65세 이하로
▲공기업 임원급 2년이상 경력 ▲3급상당 공무원 2년
이상 경력 ▲대학부교수(경영.공기업분야) 3년이상 경
력 ▲상장기업 상임위원 3년이상 경력 등이다. 그동
안 응모할 때마다 적용받던 '인천지역 1년이상 거주
자'조항은 이번에 삭제됐다.
새 임용기준에 따라 시가 내정한 권모 전 자치행정국
장의 사장 임용여부가 주목된다. 권 전 국장은 현재
인천지하철 노조에서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임용
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지하철공사 사장은 내달 10일 열리는 사장추천위원회
를 통해 후임자가 최종 결정된다.
<1/27 인천일보
1/28 연합뉴스, 동아일보,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