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민간위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채용
사내 민간위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채용
- 4.1(월) 09:00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입사식 열어 -
인천교통공사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사내 민간위탁근로자를 2013. 4. 1부로 정규직(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채용하고 입사식을 개최하였다.
/첨부1/
/첨부2/
/첨부3/
채용규모는 공사 전체 민간위탁근로자 396명중 67%에 해당하는 265명으로 고령자 원에 의하여 채용을 포기한 3명을 제외하고 역사 및 전동차 등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201명과 건물 및 주요장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근로자 64명(기계 38명, 전기 14명, 소방 12명)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공사에서 근무중 인 전환대상 민간위탁근로자 268명중 채용을 희망하는 자 265명 전원을 고용승계 하였으며, 2년간 기간제근무 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고용안정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전환되는 근로자의 정년은 65세로 하여 일반직원들의 정년 60세 보다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최초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2년간 지속적·상시적으로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라 사실상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볼 수 있으며,
급여는 민간위탁근로 당시의 임금을 손실 없이 전액 보전하는 한편 근로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하여 개인별로 연간 복지포인트는 30만원, 명절휴가비는 60만원(설, 추석 각 30만원)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운영하는데 따른 비용 약 81억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민간위탁사업 예산 91억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민간사업자의 이윤과 부가가치세 등을 지출하지 않아 민간위탁사업 대비 예산절감 효과로 공사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의 오홍식 사장은 이번 채용을 위해 사내「용역근로자 고용안정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등 전국 공기업 중 처음으로 사내 민간위탁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용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