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안전기준 제정 이전에 제작된 전국 지하철
과 수도권 전철 전동차 6천300량의 내장재가 교체된
다.
또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업체 등에 건강
보험료 3개월분 50% 감면, 국민연금보험료 6개월분 유
예, 국세납부기한 9개월 연장, 재산세 6개월 유예 등
의 금융·세제지원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내에 철도청, 철도기술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철안전기획단을 설치, 지하
철 특별안전점검과 긴급 시설보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총리실, 재정경
제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철도
청, 대구·부산·인천 지하철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
는 대구지하철 참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
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월 도시철도 안전기준 제
정이전 제작된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4대도시 지
하철과 수도권 전철 전동차 6천300량의 내장재를 교체
하고 새로 제작되는 전동차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
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지하철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정밀 안
전점검을 이달말부터 착수한다.
긴급 지하철 안전시설 보강대책으로 방독면, 산소호흡
기, 손전등 등 긴급장비가 확대, 지원되고 난연성 케
이블, 환기시설 등 대피장치도 보강된다.
또 내장재 내화기준 강화, 발화시 연기 및 유독가스
발생기준 보강, 재질기준 세분화, 시험기준 마련, 승
무원 위기관리 능력향상 프로그램 마련, 전동차 및 역
사내 유독가스 배출능력 강화방안 마련 등도 추진된
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후 후속조치로 참
사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6개월간(7
월1일~12월말) 유예조치하고 자산손실이 3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
응하는 세액감면을 추진한다.
또 피해가구·업체에 대해 거래은행을 통해 2천만원이
내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
원을 실시한다.
<2/22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