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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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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운임할인 실시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04년 4월 2일(금) 00:00:00
  • 조회수
    8075
인천지하철공사가 오는 5월1일부터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운임할인
을 실시한다.

공사는 정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운임할인
제도를 변경하여 청소년증을 소지한 13∼18세 이하의 청소년이 학
생정액권으로 인천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20%보너스 혜택을 주기
로 했다.

공사는 청소년 운임할인제도가 시행에 따른 연간 4,300천원의 수
입손실분에 대해 관련법규 개정 등을 통한 보상을 관계부처에 요청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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