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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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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노사협상 타결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04년 7월 22일(목) 00:00:00
  • 조회수
    8356
인천지하철공사 노·사(사장 권기일, 노조위원장 김대영)는 7.22
(목) 17시35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반영을 위
한 단체협약(보충) 및 2004년도 임금협약을 타결시켰다.

노·사는 인원충원에 있어 하반기 총35명이상을 충원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한편 임금은 전년도 총액대비 3%를 인상키
로 합의했다.

노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공사는 23일(금) 05:30부터 열차운행
을 평상시와 같이 정상운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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