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메트로, 자전거휴대탑승 확대 시행
언론사의 저작권 적용이 강화되면서 인천메트로 관련 언론 스크랩(불법복제에 해당)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 2항 위배)에 적용되기에 언론 기사를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전달하오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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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토요일 `자전거 승차` 허용[OBS경인TV]
인천지하철, 토요일도 자전거 휴대탑승 허용 [파이낸셜뉴스]
인천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토요일도 허용 [연합뉴스]
인천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토요일도 허용 [YTN]
인천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토요일도 허용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