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 커피전문점외 6개 임대차계약 변경공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공고 제 2004 - 59 호
인천지하철 임대시설 입찰 변경공고문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공고 제 2004 - 58호와 관련입니다.
위대호로 공고된 인천지하철 임대시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중 부평역 임대시설물 No2 임대차계약
권장업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아 래
건 명 |
권장업종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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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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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임대 시설물 NO2 임대차계약 |
문화상품점 (도서, CD, 컴퓨터용품점등) 종합스포츠용품점 |
문화상품점(CD, 컴퓨터 용품점등), 종합스포츠용품점 |
기존 부평역 임차인 취급 품목과 중복 |
권장업종중 도서품목 제외 |
※ 제외된 권장업종(도서)를 제외한 기타 공고내용은 변동없음.
2004. 10. 11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