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회관역 지하1층 공간임대 입찰공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공고 제 2006 - 22호
1. 입찰개요
건명 |
면적(㎡) |
사업설명회 |
입찰등록마감 |
입찰일시및장소 |
지정업종 |
예술회관역 지하1층 공간임대차 계약 |
454.33 |
06.8.1(화)14:00 본사1층 대회의실 |
06.8.3(목)18:00 본사4층 재무회계팀 |
06.8.4(금)14:00 본사4층 상황실 |
귀금속
|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입찰(예정금액 이상 최고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3. 계약기간 및 임대료
○ 계약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2년 연장가능)
※ 계약체결 후 70일간 영업준비기간 부여(점포 설계, 설치 및 준공검사기간 포함)
○ 임 대 료 : 낙찰금액을 3년간 임대료로 하며 매월 분할 납부
4. 점포 설치조건
○ 임차인 부담으로 점포 설계, 설치공사(지장물 이설 등의 부대공사 포함)
○ 임차인은 착공전에 시공승인을, 영업개시전에 준공승인을 받아야 함
○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점포시설의 유지 및 보수의 의무를 가짐
5.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국내법인
6. 입찰참가신청시 구비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공사소정양식)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보증금
7. 입찰의 무효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 177조에 의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공사회계규정 제173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 신청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각서대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시 아래 계좌로 입금후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보증금 반환청구서 및 통장사본을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시기 바라며 반환시기는 입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합니다.
※ 계좌 : 한미은행 기업자유예금 472-00008-244,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9. 계약 및 지급보증금
○ 계약보증금 :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금 : 임대료, 관리비 등의 납입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관리비 납부 : 관리비(전기료, 청소비 등)는 공사의 고지에 따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그 외 참고사항
○ 입찰자는 계약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현장 및 상시입찰만 가능하며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재무회계팀(☎ 032-451-2200) 및 영업운영팀(☎ 032-451-2222~5)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