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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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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내 커피,음료자동판매기 우선임대 재공고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06년 10월 16일(월) 00:00:00
  • 조회수
    10790
  • 공고일
    2006-10-16
  • 마감/낙찰일
    2006-10-2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재공고 제2006 - 30호

 

역구내 커피,음료자동판매기 우선임대 재공고

 

 1. 임대대상 및 추첨에 관한 사항

건  명

수량

안내서 배부

신청서류 접수

추첨일시 및 장소

당첨자발표

계산역

자동판매기 임대차계약

2조4대

2006.10.20(금)

본사5층 영업본부 회의실

1순위:2006.10.23(월)

10:00~18:00

2,3순위:2006.10.24(화)

10:00~18:00

본사5층 영업본부 회의실

2006.10.25(수)

14:00

본사5층 영업본부 회의실

2006.10.25(수)

공사게시판

및 개별통보

 

    ※ 1순위자 마감시 2,3순위자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2,3순위자는 접수 전 문의        요망

 2. 계약기간 및 임대료: 계약일로부터 23개월23일(2년 연장가능, 임대료 및 계약     보증금 등은 안내서 참조)

 3. 신청자격

    가. 장애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순위:장애1~2급,         2순위:장애3~4급,3순위:장애5~6급)

    나.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순위:만70세이상,         2순위:만65세 이상)

    다. 모,부자가정(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순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제외)

 4. 신청자격 제한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당첨의 무효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                   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177조에 의함

6.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1)신청서 및 서약서 1부    (2)추첨보증금 납입영수증 및 인장

                   (3)청구서 및 통장사본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나. 선택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1)국민기초생활대상자증명서 1부

     (2)모,부자가정 등 우선계약 대상자 증명서 1부 (3)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1부

     (4)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에 한해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할 경우에 한함)

 7. 신청방법 : 1세대내 1인에 한하여 신청

 8. 선정방법 : 역별 공개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1명 선정

 9. 계약체결기간 : 2006.10.26(목) ~ 10.31(월) 18:00까지

10. 그 외의 참고사항

    가. 추첨참가자는 계약조건 기타 추첨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추첨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추첨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 출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판기는 설치가 불가합니다(자판기는         2006.10.31일까지 설치하고  11월1일부터 영업개시)

    라. 임대료 및 각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배부하는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본부 영업운영팀(☎ 032-451-2224~6)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06.   10.   16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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