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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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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역구내 임대시설물 입찰공고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06년 11월 6일(월) 00:00:00
  • 조회수
    10224
  • 공고일
    2006-11-06
  • 마감/낙찰일
    2006-11-13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공고 제 2006 - 33호

재공고 역구내 임대시설물 입찰공고

 1. 입찰개요

건 명

면 적  (㎡) 

사업설명회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및장소

지정업종

예술회관역임대시설물 No.11 임대차계약

53.73

06.11.10(금)14:00 본사1층 대회의실 

06.11.13(월)18:00 본사4층 재무회계팀 

06.11.14(화)11:00 본사4층 상황실

수예품,화장품 중 택일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입찰(예정금액 이상 최고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3. 계약기간 및 임대료

   가. 계약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2년 연장가능)

     ※ 계약체결후 7일간 영업준비기간 부여

   나. 임 대 료 : 낙찰금액을 3년간 임대료로 하며 매월 분할 납부

 4.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국내법인

 5. 입찰참가신청시 구비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공사소정양식)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라. 입찰보증금

 6. 입찰의 무효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 177조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공사회계규정 제173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 신청마감시 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각서대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시 아래 계좌로 입금후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보증금 반환청구서 및 통장사본을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시기 바라며 반환시기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합니다.

      ※ 계좌 : 한국씨티은행 기업자유예금 472-00008-244,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8. 계약 및 지급보증금

   가. 계약보증금 :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금 : 임대료, 관리비 등의 납입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관리비 납부 : 관리비(전기료, 청소비 등)는 공사의 고지에 따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그 외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   며 숙지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지정업종외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현장 및 상시입찰만 가능하며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재무회계팀(032-451-2200) 및 영업운영팀(032-451-2222~5)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6.  11.  06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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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부대사업팀 032-45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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