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역 편의점 임대차계약 입찰공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공고 제 2007 - 62 호
작전역 편의점 임대차계약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면적(㎡) |
사업설명회 |
입찰등록마감 |
입찰일시 및 장소 |
비 고 |
작전역 편의점 임대차 임대차계약 |
21.20 |
07.09.17(월)14:00 본사1층대회의실 |
2007.09.20(목)18:00 본사4층 재무회계팀 |
2007.09.21(금)10:00 본사4층 대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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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품목 : 가공·조리가 필요하지 않은 포장식품(과자, 음료, 빵, 껌, 담배 등), 전화카드, 교통카드(교통카드 충전 금지), 신문, 잡지, 복권류
※ 편의점 이외의 임대사업에서 취급품목이 중복될 수 있음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입찰(예정금액 이상 최고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3. 계약기간 및 임대료
가. 계약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2년 연장가능)
※ 계약체결 후 영업 준비기간으로 7일 인정
나. 임 대 료 : 낙찰금액을 3년간 임대료로 하며 매월 분할 납부
4.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국내법인
5. 입찰참가신청시 구비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공사소정양식)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라. 입찰보증금 각 1부
6. 입찰의 무효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 177조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공사회계규정 제173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 신청마감시 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각서대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시 아래 계좌로 입금후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보증 금 반환청구서 및 통장사본을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시기 바라며, 반환시기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합니다.
※ 계좌 : 신한은행 기업자유예금 140-007-523902,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김우철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8. 계약 및 지급보증금
가. 계약보증금 :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금 : 임대료, 관리비 등의 납입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시 월 임대료의 7개월분 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관리비 납부 : 관리비(전기료 등)는 공사의 고지에 따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그 외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 며 숙지하지못하여 입은 손해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현장 및 상시입찰만 가능하며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재무회계팀(032-451-2194) 및 영업운영팀(032-451-2222~4)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7. 09. 10.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