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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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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역 편의점 임대차계약 입찰공고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07년 9월 10일(월) 00:00:00
  • 조회수
    10797
  • 공고일
    2007-09-10
  • 마감/낙찰일
    2007-09-10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공고 제 2007 - 62 호

작전역 편의점 임대차계약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면적(㎡)

사업설명회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비 고

 작전역 편의점 임대차

 임대차계약

21.20

07.09.17(월)14:00

본사1층대회의실

2007.09.20(목)18:00

본사4층 재무회계팀

2007.09.21(금)10:00 

본사4층 대상황실

 

  ※ 취급품목 : 가공·조리가 필요하지 않은 포장식품(과자, 음료,  빵,  껌, 담배 등),  전화카드, 교통카드(교통카드 충전 금지), 신문, 잡지, 복권류

  ※ 편의점 이외의 임대사업에서 취급품목이 중복될 수 있음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입찰(예정금액 이상 최고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3. 계약기간 및 임대료

   가. 계약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2년 연장가능)

                 ※ 계약체결 후 영업 준비기간으로 7일 인정

   나. 임 대 료 : 낙찰금액을 3년간 임대료로 하며 매월 분할 납부

 4.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국내법인

 5. 입찰참가신청시 구비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공사소정양식)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라. 입찰보증금 각 1부

 6. 입찰의 무효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 177조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공사회계규정 제173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 신청마감시   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각서대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시 아래 계좌로 입금후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보증   금 반환청구서 및 통장사본을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시기 바라며, 반환시기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합니다.

       ※ 계좌 : 신한은행 기업자유예금 140-007-523902,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김우철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8. 계약 및 지급보증금

   가. 계약보증금 :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금 : 임대료, 관리비 등의 납입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시 월 임대료의 7개월분 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관리비 납부 : 관리비(전기료 등)는 공사의 고지에 따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그 외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   며 숙지하지못하여 입은 손해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현장 및 상시입찰만 가능하며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재무회계팀(032-451-2194) 및 영업운영팀(032-451-2222~4)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7.  09.  10.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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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팀 032-45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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