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신교통운영팀 고객의견 담당자입니다.
먼저, 고객님에게 BRT버스 이용과 관련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버스정류소 정차(승․하차 허용) 범위는 표지판 및 승차대 설치 20M 이내이며, 정차범위 내에는 가로변 화단 등이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님이 승차를 원한 곳은 가로변 화단이 위치한 곳으로 해당 운전원은 사고의 위험 등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정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신교통운영팀(032-569-6043)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07.16 신교통운영팀 이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