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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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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참 매정한 기사

7/14 11:00 pm 가양역 출발 차량, 밤 11시 차량 막 출발할때 10미터 앞에서 뛰어와 손흔드는데 그냥 못본척 가버린 기사 참 야속하네 멀리서 뛰어오는거 분명 봤을텐데 한 3초 못기다려주나? 나도 운전 20년 했는데 못보고 지나칠 정도 아니야. 내가 이래서 brt 안타고 싶다니까

  • 민원성격
    불친절
    민원종류
    BRT/GRT
  • 접수일
    2020-07-15 08:55:30
  • 최종답변 완료일
    2020-07-16 11:02:43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신교통운영팀 고객의견 담당자입니다.

먼저, 고객님에게 BRT버스 이용과 관련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버스정류소 정차(승․하차 허용) 범위는 표지판 및 승차대 설치 20M 이내이며, 정차범위 내에는 가로변 화단 등이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님이 승차를 원한 곳은 가로변 화단이 위치한 곳으로 해당 운전원은 사고의 위험 등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정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신교통운영팀(032-569-6043)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07.16 신교통운영팀 이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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