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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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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인천 1호선 지연관련

19일 14시 10분경 동수역에서 인천터미널로 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7분에 탑승하여 27분에 인천터미널에 하차하는, 예매한 버스시간과는 13분여의 잔여시간이 남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수역에 17분이 되어도 열차는 도착하지 않고 21분이나 되어 도착하더니, 신호 이상으로 정차한다는 안내와 함께 훨씬 늦춰진 시간이 되어서 출발하였습니다. 결국 여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일정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저 시간에 마산으로 갔어야만 하는 저는 시외버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인천교통공사의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 실수이고 그 결과로 피해를 입은 점, 인천 교통공사측에서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민원성격
    문의
    민원종류
    인천1호선
  • 접수일
    2020-07-20 09:42:28
  • 최종답변 완료일
    2020-07-22 14:19:38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1호선운영관제팀 고객의견 담당자입니다.
먼저 우리 지하철을 이용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열차이용 중에 지연에 따른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9일 14:13 동수역 선로전환기 장애 발생으로 병발사고예방 및 신속한 정상복구를 위하여
인천1호선 전 구간 열차 간격 조정으로 인하여 다소 열차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복구완료 후 열차는 정상운영 되었습니다만, 고객님께서 기다리셨던 열차가 지연 도착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 추후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으로 사고예방에 노력하는 인천교통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호선운영관제팀(☎032-451-2492~24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07.21 1호선운영관제팀 김창균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인천교통공사 고객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시간 불편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여객운송약관 제26조(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시 환불 등)에 의거 열차 지연 시 운임을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승차권 운임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대체교통비 지급 조항(여객운송약관 제27조)은 있으나 고객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6조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시 환불 등]
①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합니다.
1. 보통1회권과 단체권은 승차권에 입력 또는 표시된 운임
2. 교통카드는 보통1회권 기본 운임
3. 정기권은 별표 6에서 정한 운임

[여객운송약관 제27조 대체교통비]
공사 구간 내에서 공사 잘못으로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체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및 운영기관의 잘못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 2020.07.22 운수기획팀 강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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