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천교통공사에서 업무직공고에 콜택시 운전원 지원하려 여러서류를 구비하느라 비용 및 시간을 들여
서류접수 과정에서 택시자격증이 인천이 아닌 경기택시면허라고 서류 접수가 불허 되었읍니다.
인천사는데 타지역에서 딴 택시자격증 땜에 안된다니 허무했읍니다.
물론 인천택시 면허라고 되어있었으나 택시자격증도 전국택시운송조합으로 발급되었는데 인천택시 면허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시민인데 서류접수가 안된다니 운전경력보다 인천택시면허 자체가 중요한건지 이런 부분은 좀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격증 지역땜에 그서류 하나로 인해 접수가 안된다니 다른 서류 준비등으로 동분서주 했는데 허무하더군요.
서류심사나 실기에서 떨어진것도 아니고 자격증 하나로 서류접수가 안되어 거듭 허무 했읍니다.
코로나시국에 인천에서 취업하려 했는데 어렵네요.
그럼 수고 하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성격
건의
민원종류
기타분야
접수일
2020-08-26 10:15:41
최종답변 완료일
2020-08-26 22:28:25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고객의견 담당자입니다.
○ 고객님 의견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공사 업무직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콜택시분야 지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3.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만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택시운전자격증(인천)을 취득한 자
채용공고 시 공고문에 택시운전자격증(인천)을 취득한 자로 공고되어있습니다.
지원자격요건은 운영부서에서 채용 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해당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공고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 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