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2호선역무안전센터 고객의견 담당자입니다.
인천2호선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2호선은 마스크 미착용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역사 및 지하철 내부 안내방송 실시, 홍보 배너/포스터/스티커 설치 등을 통한 계도와 출퇴근 시간대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 실시, 미착용자 신고제도(공사 대표번호 1899-4446/안전알리미/인천교통공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역사에는 마스크 미착용자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시행중이며, 2020.11.13.(금)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10만원 이하) 부가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천2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2호선역무안전센터로 연락(032-451-4201)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11.13 2호선역무사업소 강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