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차량팀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우리 인천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인천 1,2호선의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객실의자는 차체 측벽을 따라 종 방향으로 배치한다)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는 단거리의 주행구간에서 많은 승객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세미 크로스 시트 좌석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적용된 운영방식(종 방향 배치)보다 수용할 수 있는 승객수가 적고, 크로스 시트로 인해 전동차 내 이동편의성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잡도를 증가시켜 승객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팀(☎032-451-228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11.18 차량팀 김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