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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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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2]

마전역 문의글 답변에 대한 재문의

답변 주신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전화도 주셨는데 제가 낮에는 전화받기가 어려워
5시 40분경 전화드렸더니 담당자분이 퇴근하셨다 하시고 내일 전화 주신다하셨는데 먼저 글남겨봅니다.
답변을 보니 제재 규격이 비행기 수하물 규격과 동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답변주신글을 보다보니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인거 같아 글 남깁니다.
대부분의 킥보드가 규격 158이 넘어서 안되신다 하셨는더요. 이글을 보고 제가 여러 제품들을 찾아 규격이 나와있는 제품들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킥보드 접었을시 8인치는 삼변의 합이 110~130 이고 10인치 또한 130~150 이하입니다. 일반적 킥보드는 규격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무게 또한 대부분이 30kg 이하로 무게 또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같아 알려드립니다.

저는 당시 크기에 대해 들은바는 없고 무게에 대하여서만 제재당하였고, 또한 확인도 안해보시고 무작정 안된다는건 무엇인지요? 일반적 킥보드는 규격이 넘는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건지요?
또한 규격 기준이 항공사 수하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신거 같은데요. 항공사 수하물 규격 초과시 그렇게 무조건 탑승거부가 아니라 초과운임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초과운임 부과로 탑승하도록 하는것 또한 규정을 거져오셔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물론 부피로 인하여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그렇다는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저는 막차를 이용하려 했던것으로 승객이 거의 없을때 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혼잡한 시간대에 탑승을 못하도록 하는것이라면 오히려 이해가 될듯합니다만
정확한 근거가 없는 탁상행정으로 규정을 만들어 그것도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것이라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지하철 호선마다 다른 모든 규정을 어떻게 다 승객들이 알고 이용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규정이 이러니 모르고 그 규정을 어긴 당신이 잘못이야 이런 방식의 제재 방식과 형식적인 답변 또한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거 같아 씁쓸합니다.
물론 제가 어찌 할 방법은 없겠으나

인천 2호선만의 특성상 특이한 규정들이 있다면
승객들에게 잘못을 죄인 취급으로 화낼것이 아니라
오히려 2호선 특성상 어떠한 규정들이 별도 있으니
그렇다고 양해를 구하고 당부를 해야하는것인 아닌지 생각듭니다.
눈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짐작하여 제재 하실것이 아니라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분에 대한 친절 교육으로 시정하시겠다 하셨는데 형식적인 답변 내용으로 보아 그 또한 어떠한 조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뿐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확인 할 방법도 어떻거 할 방법도 없지만
그때 그 분의 언행과 행동으로 보아서는 수정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도 그 주변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으니 그만이지만

제가 아닌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승객들이 없기 바라며 글남겨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알고 계신 대부분의 킥보드가 규격초과 한다고 알고 계신부분 대부분의 킥보드가 규정 규격이내에 있다고 상기 하시기 바라며
형식적 규정을 정확하고 실상황에 맞는 근거 있는 규정에 맞게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직원분이던 승객이던 누구나 갑과 을은 없다 생각됩니다. 갑질도 없는 친전하고 타당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내일 유선상 통화하기전에 글 남겨보았습니다.

- 추가 인천교통공사 웹 관리자분에게 -
글남길때 본인 인증후 사용하는것인데
글 다 쓰고 등록 누르면 본인인증 시간초과로
등록도 안되고 다시 글써야 하는것 수정부탁드립니다. 글 한번 남기기 너무 힘들어요;;
글 못 남기게 일부로 그렇게 만드신것이 아니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뭐 글 남길 일이 앞으로 없을거 같지만 ^^;;
그래도 다른 분들 글 남기실때 불편하실거 같아요


  • 민원성격
    건의
    민원종류
    인천2호선
  • 접수일
    2021-02-03 09:55:43
  • 최종답변 완료일
    2021-02-05 10:11:43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2호선역무사업소 고객의견 담당자입니다.
2/4(목) 고객님과 통화 시 말씀 드린 대로, 먼저 우리 인천 2호선을 이용하시면서 불쾌감을 느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휴대품 제한 규격 등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규정 재·개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인천2호선이 되겠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2호선역무사업소로 연락(032-451- 4201)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2.05 2호선역무사업소 강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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