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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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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작년 9월 18일 작전역에서 철거물에 깔린 사고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와 하청업체

작년 9월 18일 오전 8:55 인천 작전역에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진행한 인천1호선 공기순환장치 교체를 위한
철거 작업을 진행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작전역 중앙버스차로에서 내려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다 철거물을 옮기던 인부들의 부주의로
철거물을 담은 수레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소리를 낼수 조차 없던 저를
인부들은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내팽겨쳐져 버린 제 가방또한
제 어깨에 메주시며 저를 도보 10분정도의 거리에 있는 한마음 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셨고 저는 너무 아파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상황파악도 되지 않은채 왼쪽 다리는 날카로운 물건에 찢어진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근처를 순찰중이시던 경찰분들이
어디선가 달려와 주셨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이미 정리가 다 된 현장에 떨어져있던 철판 하나를 가리키며
아가씨가 지나가다 저런거에 부딪혔네요 하시더군요

뒤늦게 오신 경찰분이 보시기에도 단순히 그런 상황이 아닌것 같았는지
저를 보호해 주시며 원칙대로 하자며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실 웃으시며 아 그게 원칙이에여 ? 몰랐네요 하시던 담당자..

저는 119가 올때까지도 정말 너무 아파서 악소리 조차도 안나고 정신이 없다가
119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주셨고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들어
저수레를 저한테 쓰러트려서 깔리게 해놓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니
아무말도 없으셨고 저는 근처에 큰 병원인 한림병원으로 배정되었고
경찰은 사고 담당자에게 한림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응급실로 이동중에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이 일하다 말고 달려와주었고
검사와 기본 처치를 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됬고 결제까지 하느라 1시간 반이상
지났는데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 전화번호 조차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구요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화가나더라구요
작전동엔 치매걸리신 저희 할머니가 살고계신데
저는 남편에게라도 도움을 구할수 있었지
사고를 당한게 저희 할머니였다면 ? 내 조카였다면? 하는 생각에 정말 화가났습니다
병원 데스크에 물어봐도 아무런 연락 시도 조차 없길래
남편이 작전역 역사에 전화를 했고 역무원은 귀찮다는 듯이 담당자를 보내겠다 했다더군요

몇십분이 더 지나자 병원데스크에서 연락이 왔고
저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잠시후에 전화가 와서는
"왕X 데여~"
발음이 너무 뭉게졌고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에 당황한 제가
"네?.." 라고 하니
"아니 어디 다치셨다매여??!!!"
하며 화를 내길래 너무 황당해서 지금 저한테 화내신거냐고 하니
아니라네여 그렇게 와서는 뭐 어쩐다 저쩐다 말도 없이
아프시죠? 어쩌죠?
그걸 왜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당황스러워서
명함이라도 달라고 하니 명함도 없다네여 ..
그래서 번호는 알았고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나와서
집 근처 병원에 입원했고 회사측에서는 바로 찾아 뵙겠다는 문자와 함께
보험 접수한 내역을 보내주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반출물에 가벼운 찰과상"

마치 멀쩡히 있는 자재에 제가 가서 부딪혀서 어디 멍이나 든 정도로
접수 해놓고는 연락 두절 남편은 다시 일하러 가지도 못하고
둘다 밥한끼 못먹고 사고난지 11시간이 지난 8시가 되서야
주스한박스 들고 연세 지긋하신 분이 오셨더군요
어르신이 오셔서 정중히 사과 하시며 치료비에 대해선 100%
자기네들이 지불하겠다며 확약서를 써주셨고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도 조금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시는건 어떠냐며 사과하시기에 좋게좋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저랑 안맞는지 과잉진료도 하는 것 같고
몸도 점점 더 안좋아지길래 병원을 옮기기로 하고
회사에도 3일전에 병원을 옮겨야 되니 현재 병원 결제 부탁드린다 했더니
알겠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더니

퇴원 당일 아침에 퇴원준비 다 해놨는데 연락 두절
보험사 측에서만 전화가 와서 자동차사고가 아니라 지불보증이 안되기때문에
제가 치료비를 내야된다고 하길래 사측으로 연락시도 했으나
계속 받지 않고 보험사 측으로만 자꾸 전화를 하는지
보험사에서는 계속 저한테 내라고 하더군요
신용카드도 없는 저인데 갑자기 그렇게 큰돈을 그냥 내라니 너무 황당하다
하니 보험사는 자기 규정이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만 하네요

네 ,
보험사는 그럴수도 있겠죠
그런데 회사는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점심도 못먹은채 4시까지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그제서야 왠 여직원한테 전화가 와서는 병원비가 왜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저한테 따지면서 마치 저를 사기꾼취급하시길래
저를 못 믿어서든 아니면 미안한마음에서든 현장에 와서 결제를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건 도의가 아니지 않냐 하니 못간다며 끊네요 ...

그렇게 한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병원측에서 결제 됬으니 가도 좋다고 하여
아픈 몸으로 한끼도 못먹고 완전히 녹초가 되서야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측에선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요

온몸이 다 다쳐 목과 허리치료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 할 수 밖에 없었지만
결국 직장으로 돌아갈 순 없었고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모아놓은 돈은 상해사고라는 이유로 의료보험도 제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채
100% 제 부담으로 통원치료를 했지만 목과 허리 통증이 낫지 않아 손목,무릎,발목은
치료 시작조차 못한 상태로 치료비 때문에 빚까지 지게되어

12월 말 치료중단의사와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보험사가 아닌 공제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피해자인 제가 왜 이해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지만)
연락은 계속 늦어지고 1월 중순이 되서야 서류가 접수됐지만
그 이후로 3월이 된 지금까지도 어느 쪽에서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저는 직장은 다닐 수 없어도 파트타임으로 라도 치료비를 만회해보려했지만
그것마저 오래 앉아있을수 없어 그만두게 되어 사측에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면
인천교통공사 담당자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과는 커녕 저에게 어떠한 연락의 시도 조차 하지 않고

하청업체는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피해자가 자기네 회사 이름 못알아 듣는다고
화를 내나 하고 알아보니 LH임대주택 건설에도 관여하는 자부심을 가질만큼은 큰 회사더군요

그런 큰 회사라면 공기업의 일을 도맡아 하는 큰 회사라면 사고 메뉴얼도 그만큼 대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자신이 가입한 공제의 손해배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사고 당시 병원을 옮기는 길에 사고현장을 다시방문했을때
방금전에 인사사고가 있었던 곳이라곤 믿겨지지 않을 만큼 수레의 자재물들이 쏟아지는 일은 반복되고 있었고 어떠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현장에 빨간조끼를 입은 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 말던 먼산만 바라보며 멍을 때리시더군요
바로 2시간 전에 그곳에서 사람이 깔렸는데 말이죠

살면서 사고라는게 처음 나봐서 정말 당황스럽지만
평일 출근시간에 인도에서 신호등 기다리다가 삶이 이렇게 무너졌다는게
참 황당하고 개인도 아니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후의 조치는 정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사측에도 몇번이나 말한것처럼 사고는 날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이요 근로자,사측,공사를 주관한 인천교통공사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일이었구요
그런데 그 후의 조치가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경제활동도 못할만큼 몸은 망가지고
모아놓은 돈은 치료비로 다쓰고
아직 다친 부위중 한 부위도 치료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왼쪽 허벅지에 길게 남은 상처는 치료할 엄두도 못내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민원성격
    문의
    민원종류
    인천1호선
  • 접수일
    2021-03-04 10:18:48
  • 최종답변 완료일
    2021-03-08 13:53:01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사로 인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 해당 공사는 공사시방서 제1장 제13항 제나호(“수급인”은 작업 전후와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에 따라 도급업체에서는 공사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배상책임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 또한, 도급업체에 문의한 결과 당해 사고건은 보험사에 접수되어 3월말에 배상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계환경팀(☏451-234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3.08 기계환경팀 문병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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